Home > 선박투자회사제도 > 개요



| 선박운용회사 | 선박투자회사와의 위탁계약으로 선박투자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실질적인 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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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박투자회사 | 선박 1척 혹은 다척을 보유하는 서류상의 주식회사(Paper Company) |
| 해외자회사 | 선박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
원활한 자금차입의 목적으로 해외의 편의치적국가에 설립된 특수 목적회사 (SPC: Special Purpose Company) |
| 자산보관회사 | 선박투자회사의 현금, 유가증권 및 각종 증서의 보관업무를 위탁대행 하는 회사 |
| 선박운항회사 |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을 대선받아 운항하는 회사 (해운회사)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